기업도시법, 기업 요구 대폭 수용

하위법령 입법예고 … 시범사업 신청기한도 두달 연장

지역내일 2005-02-10 (수정 2005-02-11 오전 11:46:10)
건교부는 11일 <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12일~3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는 수요자인 기업 관계자와 정부가 공동작업으로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단체에 의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건교부는 ‘법안이 실제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개발이익 환수율 낮춰 =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핵심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면적을 애초 200만평에서 150만평 이상으로 축소했고 △개발이익 환수율을 개발이익의 25~100%에서 25~85 %로 완화했고 △기존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의 시행자 요건을 기존의 ‘5개 요건 충족’에서 신용등급 BBB 이상을 전제로 ‘기존 5개 중 3개 요건 충족’으로 완화한 것 등이다.
한편 기업측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에도 기업도시 개발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또 건교부는 입법예고와 함께 시민단체와 기업의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2월중 토론회를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 시행일인 5월1일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청회 통해 시민단체 의견 수렴 = 시범사업은 당초 기업과 지자체간의 협의를 촉진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2월15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와 전경련, 희망기업 등에서 시범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며 준비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1~2개월 신청기한 연장을 건의함에 따라 지자체 실무준비와 3월말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 확정 등을 감안하여 4월15일까지 신청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범사업은 4월15일까지 신청을 받아 5~6월중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시범사업은 특별법 시행후 정식으로 개발구역 지정제안을 받아 금년말경 기업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경우에도, 금년 하반기 지구지정과 내년말 착공 등 전체적인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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