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현장을 가보니 … 실효성 잃은 정부대책

청약통장 거래 소문만 무성 … 대토권 프리미엄은 3억5000만원

지역내일 2005-02-18 (수정 2005-02-18 오전 11:06:18)
정부의 판교신도시 투기 방지대책이 발표된 17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매우 한산한 모습이다. 거래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긴 채 간간이 주변 땅값이나 대토권(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택지분양권)에 대한 문의전화만 걸려올 뿐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소문만 무성 = 4000만∼5000만원에 불법거래 되고 있다는 청약통장 거래는 소문으로만 나돌 뿐 “성사된 경우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근 성남시거주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들의 청약통장이 최고 8000만∼1억원에 암거래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매일 30통 이상 걸려오던 문의전화도 하루 2∼3건으로 줄었다.
판교 원주민인 창성부동산 이주창 대표는 “청약통장을 팔 수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오고 있지만 일체 상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판교가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언론 탓”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명 공인중개사사무소 고영우 대표도 “당첨 보장도 없는 통장을 누가 거액을 주고 사겠냐”며 “만일의 경우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한 짓을 부동산 업소들이 왜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지역 일대 부동산업소들은 토지거래를 포함해 모든 부동산거래가 사실상 중단돼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철수를 준비 중이다. 이날도 40여개의 부동산업소 가운데 10여 곳만 문을 열었을 뿐이다.
판교 일대는 현재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여 성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만 땅을 살 수 있으며 그것도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주민들에게 부여되는 대토권도 550∼560개 정도인데 이미 3∼4년 전부터 거래가 시작돼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판교부동산 관계자는 “원주민에게 조성원가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되는 50∼70평 대토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3억5000만원 정도이고 상가 입주권은 8평 기준으로 7000여만원의 웃돈이 붙어있다”고 말했다.

◆정부 투기 방지대책에 비판 쏟아져 = 정부가 이날 내놓은 판교 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비판 의견이 많았다. 우선 중대형 아파트 택지에 대해 채권입찰제와 분양가를 연동하기로 한 것은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원리를 무시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땅값은 높게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쓰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건설업체에게 부실공사를 하라고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분양시기를 당초 6월에서 11월로 늦춘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11월에 가봐야 알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정부 정책이 신뢰성을 잃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아파트 2만1000세대를 올 11월 일괄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한 문제점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구시가지에서 상업을 하는 김 모씨는 뒤늦게 청약저축에 가입해 내년 3월이 돼야 1순위 자격을 얻는 경우. 40세 이상인 데다 10년 이상 무주택인 김씨는 판교 당첨의 꿈을 기다리며 희망을 키워왔으나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다며 정부대책에 강한 불만을 토했다.
정부대책이 부동산가격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금물이다.분당의 아파트 값은 판교신도시 중대형 평형의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대로 예상되면서 지난달 말부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설 이전까지 33평형은 대략 5000만원, 40평형은 최고 1억원까지 올랐다.
분당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분당 아파트 값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하락한 것을 원상 회복한 데 불과하다”며 일부 거품이 있을 수 있으나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한다.
정부가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을 평당 1500만원대로 묶겠다고 했지만 입주시기의 판교 아파트 값은 평당 2000만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분당과 용인 등 주변지역의 아파트 값도 2년 후에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