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폭이 30%미만인 단지는 재건축임대주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1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5월17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임대주택공급비율을 이미 예고한 대로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10%로 정했다.
또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의 주택수가 50세대 미만이거나 재건축후 증가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건축 관계법에 의해 건축물의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분 만큼의 용적률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도 최소한 10%이상은 공급해야 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시세의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자격도 무주택기간과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중 2/3이상의 단지(주택 수 포함)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동의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구역지정 당시의 토지소유자 수를 사업종료시 까지 의결정족수로 인정하는 등 활성화 조치를 취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1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5월17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임대주택공급비율을 이미 예고한 대로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10%로 정했다.
또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의 주택수가 50세대 미만이거나 재건축후 증가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건축 관계법에 의해 건축물의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분 만큼의 용적률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도 최소한 10%이상은 공급해야 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시세의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자격도 무주택기간과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중 2/3이상의 단지(주택 수 포함)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동의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구역지정 당시의 토지소유자 수를 사업종료시 까지 의결정족수로 인정하는 등 활성화 조치를 취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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