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결석 구제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출석 인정 명문화 … 시험성적도 전 점수 100% 인정

지역내일 2005-03-17 (수정 2005-03-17 오후 12:56:25)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각급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폭력 가해 학생은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한 학교에 나와 예전의 무기·유기정학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을 벌이게 된다”며 “따라서 폭력 가해자는 출결부문에서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 반면 폭행을 당한 학생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장기간 결석을 할 경우, 해당 과목 교사가 보충수업 등을 시켜 학습 능력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피해정도가 커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에도 바로전의 시험성적을 100%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피해 학생이 바로 전에 치렀던 시험성적의 70∼80%만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학생이 학급을 옮기거나 전학을 가기를 희망하면 쉽고 간편하게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학가려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학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학이나 학급 교체 요청자에 대해 철저히 확인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