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일산고용안정센터<362호/정보>

'실업 급여 및 다양한 취업 정보'

지역내일 2000-12-04
의정부지방 노동사무소 일산고용안정센터는 고용 보험과 관련된 업무와 구인 구직 알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업주를 위한 '고용 안정 사업'실시로 사업주가 장기실직자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을 고용 할 경우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채용 장려금 혜택을 홍보하고 장려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고용 보험 가입을 유도해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고용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받는 이직확인이 끝난 뒤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실업 급여는 취업을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14일마다 한 번씩 반드시 직접 고용 안정센터에 나와서 적극적 구직 활동 의사를 보여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취업 알선 업무는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한 후 구인과 구직의 조건이 맞는 경우 알선을 해주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월 격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주관해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행사는 매번 다른 주제로 열리고 행사 주제와 일시 행사 장소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work.go.kr에서 취업 한마당 코너를 클릭해 경기 인천 지역을 선택하면 다음달 행사를 자세히 알 수 있다.
12월14일에는 '현장 방문 만남의 장'행사로 여자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일산 지역내 종합병원을 섭외해서 그 현장에서 만남의 장을 열 계획이다. 2차 12월 21일에는 실직 청년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만남의 장이라는 주제로 일산 센터교육실에서 남자사무직 및 영업직 만남의 자리가 마련된다. (문의: 906-0919)
구직 등록서를 작성시 유효 기간은 3개월이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면 더 많은 구직의 기회를 갖을 수 있다. 적당한 구인 업체가 나타났을 때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우선적 알선 대상이 된다.
구인 업체의 경우도 월 421,000원의 최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을 받는다.
정규직 외에도 아르바이트 등 전체적 구직에 관한 정보는 홍보 자료실에서 알 수 있다.
박혜태 취업 알선 담당은 "구직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계약의 일방적 파기는 기관의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므로 매우 곤란하다. 나이와 상황을 고려한 유동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연 리포터 bbakbb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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