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보고서 외부감사 대상 191곳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파생상품 취급기준 완화

지역내일 2005-03-18 (수정 2005-03-18 오전 11:45:24)
내년부터 분기 보고서의 외부감사인 검토가 의무화되는 상장법인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 로 확대된다. 또 증권사의 장외 파생금융상품 업무 겸업을 위한 증권사의 자기자본 기준이 3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증권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 허용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추가로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한해 분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를 받도록 했으나 내년 3월 30일 이후 시작하는 분기보고서부터는 그 대상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분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대상은 기존의 121개에서 191개로 70개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당초 장외 파생상품 업무 겸영을 위한 자기자본 기준을 삭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증권사에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 등 으로 먼저 1000억원으로 낮춘 뒤 2년후에 자기자본 기준을 완전 삭제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장외 파생금융상품 기초자산에 광물과 농수산물 등 일반상품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었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자사의 고객을 제휴 금융기관에 소개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알선,대리 업무를 허용했다.
재경부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5%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보유자, 보유목적,변동사유, 보유주식종류, 수량, 취득시기, 처분시기, 가격, 방법, 보유형태, 취득자금,주요계약 내용 등을 공시토록 했다.
한편 증권업계는 이번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지난해 금감원 간부가 공식적으로 증권업계에 허용키로 해준 CMA 부분이 빠져 있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감독당국은 증권사의 CMA취급문제와 관련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상태며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증권노조협의회를 중심으로 감독당국을 상대로 이달안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하는 등 CMA 취급을 위해 정부와 감독당국을 강하게 압박할 방침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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