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악용되는 국회 상임위 ‘위원 사·보임’ >뭘 알아야 표결하지

위원회별 제한규정 등 제도개선 시급

지역내일 2000-12-05 (수정 2000-12-05 오후 3:14:53)
12월1일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하루동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 농림해양수산위원, 법제사법위원
등 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관행적으로 복수상임위를 실시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불가피
한 경우에 소속 상임위를 사임하고 다른 상임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정한 ‘위원 사·보임’이라는
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대다수 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은 “사·보임 제도가 정쟁에 악용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
다. 특히 직접 사·보임을 경험해 본 의원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상황을 잘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평소 소신대로 했다”면서 “사·보임
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선배 정치인들이 후배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도 “표결 때문에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숫자 채우기
에 불과했다”며 “표결을 하더라도 뭘 알고 들어가야 하는데 초선이라 아무 것도 몰랐다”고 토로
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는 하루에 수 십 명의 의원이 상임위를 바꾸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닷새 동안에만 여야를 통틀어 63명의 사·보임이 있었다.
당시는 214회 임시국회 기간으로 자민련 교섭단체 허용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
게 맞붙은 상황이었다. 주로 말 잘하는 위원들을 공격수로 전진 배치한 것이다.
이렇듯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사·보임은 정치공방에 꼭 필요한 좋은 방편이므로 고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허용규정만 있고 제한규정은 없는 모순
이 있다.
의원 개인별로는 사·보임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은“상임위나 의원 개인별로 제한규정을 두거나 사·보임 신
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는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본지가 확인한 결과 금년 들어 위원사·보임은 지난 12월2일 현재까지 총 296건으로 조사됐다.
또 정당별로는 민주당 125건, 자민련 95건, 한나라당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