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월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라남도 해남군, 영암군 및 무안군의 일부 지역 854.51㎢(2억5850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충남 천안시 및 아산시 일부 지역은 2008년 2월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전남도의 3개 군은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지역들이다. 해남군 및 영암군에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무안군에는 산업교역형 복합도시가 계획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이들 지역이 최근 시중에 기업도시 유력지역으로 거론되면서 토지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며, 기업도시가 실제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전남도의 3개 군은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지역들이다. 해남군 및 영암군에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무안군에는 산업교역형 복합도시가 계획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이들 지역이 최근 시중에 기업도시 유력지역으로 거론되면서 토지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며, 기업도시가 실제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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