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때문에 주민 복지 뒷전

지역내일 2005-03-20
선거법 때문에 주민 복지 뒷전
선관위, 주민대상 무료 영화상영도 금지 … 공직자, 대민활동 위축 불만
“영․유아들이 책과 친해지도록 책 한권 무료로 나눠주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면 아예 독서운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법을 내세워 지자체가 무료로 상영하는 영화나 도서 배부를 금지시키자 공직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직자들은 선거법 때문에 주민복지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일반인 대상으로 총300회나 무료 영화를 상영했다. 특히 방학 땐 어린이나 청소년 영화를 상영, 가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기간동안 관람 인원만 6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영화 상영은 지난 2월부터 중단됐다. 선관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단할 것을 통보해서다. 결국 영화 상영은 중단됐다. 광산구는 주민 민원이 들끓자 보조금을 지원받는 광산문화원으로 영화 상영 주최를 변경했다.
선관위 잘못으로 무료 영화 상영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
광주 일곡도서관(북구)은 지난 2000년부터 ‘어린이 가족영화’를 총170여 차례나 무료 상영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북구 선관위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영화 상영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일곡도서관은 즉각 반발, 중앙선거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전후 사정을 모른 주민들은 “영화 상영을 왜 중단 하냐”며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7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통보해 영화상영이 재개됐다.
일곡도서관은 지난 16일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면서 2세미만 영․유아 150명에게 책 한권씩을 무료로 나눠질 계획이었다. 이 계획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 중단됐다. 일곡 도서관은 결국 이 책을 대출방식으로 배부했다.
광주 서구보건소도 지난 1일부터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비만 탈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단체복’을 제작,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었으나, 선거법 위반 지적으로 중단됐다.
광주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해 왔던 일이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단속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일곡도서관 관계자는 “이해타산이 없는 곳에서 주민을 위해 무료 영화를 상영하고 책 한권 나눠주는 게 뭐가 문제인지 황당할 뿐”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기부 가능한 구호 자선적 행위 대상을 사회복지 시설 중 수용시설로 제한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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