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이주호 의원 등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안 제출

지역내일 2005-03-21 (수정 2005-03-21 오후 12:13:16)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연간 10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등은 2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27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예방교육 의무화 등 청소년 단체들이 주장해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에 대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법 적용 대상이 ‘학생 간’으로 정의돼 가해·피해학생 중 한쪽이 학생이 아닌 경우 규율할 수 없어 ‘학교폭력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현행법은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쉬쉬하기에 급급했던 학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조직화, 흉포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추세를 볼 때, 지역사회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들의 행정적·재정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학교 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을 구성해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선도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의 범위를 현행 학생 간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적용했다. 여기에는 성폭력과 정보통신상의 음란 폭력도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은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자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과 역할을 강화했다. 또 교장의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와 폭력조직 결성예방 및 해체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한편 개정안은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인터뷰 - 개정안 주도한 이주호 의원
학교폭력, 학교가 책임져야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의미는
학력폭력이 학교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개정 법안은 학교폭력을 학교가 책임을 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과는
심포지움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거쳤다. 마침 일진회 문제가 여론화되면서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에 대한 교육부, 관련단체 회람도 끝냈다.

국회 내 분위기와 통과 가능성은
낙관적으로 본다. 교육부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 여야 지도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가능하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한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난번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 한나라당 태스크포스팀으로 참가해 조사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언론을 통해 가끔 접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정원택 기자 wontai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