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청사 신축'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일 도청사 신축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일대 15필지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오는 18일까지 공고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중에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에 포함된 토지는 3만1275평, 지장물은 잣나무를 비롯해 2종 4581주에 달한다. 전북도는 내년 1월부터 보상업무에 착수하고 내년 3월까지는 대한방직과 토지매수협의를 마친 후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전북도는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일대 15필지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오는 18일까지 공고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중에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에 포함된 토지는 3만1275평, 지장물은 잣나무를 비롯해 2종 4581주에 달한다. 전북도는 내년 1월부터 보상업무에 착수하고 내년 3월까지는 대한방직과 토지매수협의를 마친 후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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