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의 개발 및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또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한 지 1년이 넘어야 이주용 택지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로 건교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행정도시 예정지역 대상지(연기군 남면ㆍ금남면ㆍ동면, 공주시 장기면)의 모든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또 주변지역(연기군 서면ㆍ공주시 의당면ㆍ반포면, 청원군 부용면ㆍ강내면)의 경우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호지역에서만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제한되는 개발행위는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등이고 건축행위는 건축법 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9조의 건축신고 사항이다.
정부는 그러나 △농림, 수산물의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재해복구와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용 건축허가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 허가나 승인받은 공사나 사업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행정도시 예정지역ㆍ주변지역이 고시되는 5월쯤 해제될 전망이며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3월24일 예정) 현재 예정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대책 수립시 이주 택지, 아파트 분양권, 이주정착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25일 이후 해당지역 전입자는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밖에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국세청 등 13개 기관으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위장전입, 불법 전매,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로 건교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행정도시 예정지역 대상지(연기군 남면ㆍ금남면ㆍ동면, 공주시 장기면)의 모든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또 주변지역(연기군 서면ㆍ공주시 의당면ㆍ반포면, 청원군 부용면ㆍ강내면)의 경우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호지역에서만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제한되는 개발행위는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등이고 건축행위는 건축법 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9조의 건축신고 사항이다.
정부는 그러나 △농림, 수산물의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재해복구와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용 건축허가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 허가나 승인받은 공사나 사업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행정도시 예정지역ㆍ주변지역이 고시되는 5월쯤 해제될 전망이며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3월24일 예정) 현재 예정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대책 수립시 이주 택지, 아파트 분양권, 이주정착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25일 이후 해당지역 전입자는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밖에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국세청 등 13개 기관으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위장전입, 불법 전매,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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