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 없어 … 기초단체장협 ‘상반기 입법화’ 총력
민선3기 3년간 뇌물수수 등 비리로 40여곳 보궐선거 치러
“구청장은 항상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내려오면 모든 접대를 해야 한다. 정당공천제가 있는 한 이러한 굴레는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내 구청장 비서실장은 “기초단체장들이 시정에 전념하고 비리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의원이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기초단체장을 비롯, 시민단체와 정부도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상반기 폐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치권의 외면으로 ‘정당공천제 폐지’가 표류하고 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는 ‘유지’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도 ‘유지’ 입장이다.
◆공천헌금 등 비리 원인 = 정당공천제는 1994년 국회에서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오히려 선거 때만 되면 나도는 거액의 공천헌금설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단체장 틀어쥐기, 각종 청탁 민원 등으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것.
지난 3월 3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당공천체 폐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시내 21개 구청장들은 “정당공천제가 소속 정당에 따른 유권자 갈등을 조장하고 공천헌금 등의 비리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내년 선거 전까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영남5개시도당 위원장(이재용 대구시당 위원장 등 5명)은 3월 2일 “지역주의에 기반한 현재의 지방정치의 혁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데 영남권 5개 시·도당은 물론이고 여기에 동의하는 다른 모든 단체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와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만 동의하면 정부는 바로 집행할 수 있다”며 “여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정부도 동의 = 그동안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는 정당공천제에 대해 △공천헌금으로 인한 부정부패 유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치권 통제수단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중앙정치의 지방으로 인한 지방자치 훼손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해 왔다.
단체장 후보들은 지역에 따라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느냐가 곧 당선과 연결돼 공천을 받기위한 정치헌금은 당연시 돼 왔다.
결국 지역과 주민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후보보다 지역정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 된다. 이는 정치 주변 인사들의 각종 이권청탁을 저버릴 수 없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
실제 민선2기(1998년~2002년) 단체장 248명 중 51명(20.5%)이 선거법위반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 됐다. 민선3기 3년째인 2005년 현재 자치단체장 중 정치관계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등 비리로 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은 전체 40곳 중 23곳에 이른다.
◆외면하는 국회 = 하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없다. 이게 국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사례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내세우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통제할 수 권한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난 2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가 도입이 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나 커져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성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권경식 제1사무부총장 또한 “정당정치는 정당공천을 배재하고는 실현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겉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흐름이다.
이 흐름은 대다수 초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김두관 전 행자장관은 당 의장 경선 출마선언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배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다선 의원들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못하면” =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올해 핵심 사업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정하고 상반기 입법화에 전력하기로 해 주목된다.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용학 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좋은 분위기여서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감이 퍼져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도 정당공천제가 버젓이 살아있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기초단체장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과 시민단체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민선3기 3년간 뇌물수수 등 비리로 40여곳 보궐선거 치러
“구청장은 항상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내려오면 모든 접대를 해야 한다. 정당공천제가 있는 한 이러한 굴레는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내 구청장 비서실장은 “기초단체장들이 시정에 전념하고 비리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의원이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기초단체장을 비롯, 시민단체와 정부도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상반기 폐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치권의 외면으로 ‘정당공천제 폐지’가 표류하고 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는 ‘유지’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도 ‘유지’ 입장이다.
◆공천헌금 등 비리 원인 = 정당공천제는 1994년 국회에서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오히려 선거 때만 되면 나도는 거액의 공천헌금설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단체장 틀어쥐기, 각종 청탁 민원 등으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것.
지난 3월 3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당공천체 폐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시내 21개 구청장들은 “정당공천제가 소속 정당에 따른 유권자 갈등을 조장하고 공천헌금 등의 비리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내년 선거 전까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영남5개시도당 위원장(이재용 대구시당 위원장 등 5명)은 3월 2일 “지역주의에 기반한 현재의 지방정치의 혁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데 영남권 5개 시·도당은 물론이고 여기에 동의하는 다른 모든 단체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와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만 동의하면 정부는 바로 집행할 수 있다”며 “여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정부도 동의 = 그동안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는 정당공천제에 대해 △공천헌금으로 인한 부정부패 유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치권 통제수단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중앙정치의 지방으로 인한 지방자치 훼손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해 왔다.
단체장 후보들은 지역에 따라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느냐가 곧 당선과 연결돼 공천을 받기위한 정치헌금은 당연시 돼 왔다.
결국 지역과 주민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후보보다 지역정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 된다. 이는 정치 주변 인사들의 각종 이권청탁을 저버릴 수 없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
실제 민선2기(1998년~2002년) 단체장 248명 중 51명(20.5%)이 선거법위반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 됐다. 민선3기 3년째인 2005년 현재 자치단체장 중 정치관계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등 비리로 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은 전체 40곳 중 23곳에 이른다.
◆외면하는 국회 = 하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없다. 이게 국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사례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내세우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통제할 수 권한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난 2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가 도입이 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나 커져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성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권경식 제1사무부총장 또한 “정당정치는 정당공천을 배재하고는 실현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겉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흐름이다.
이 흐름은 대다수 초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김두관 전 행자장관은 당 의장 경선 출마선언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배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다선 의원들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못하면” =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올해 핵심 사업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정하고 상반기 입법화에 전력하기로 해 주목된다.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용학 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좋은 분위기여서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감이 퍼져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도 정당공천제가 버젓이 살아있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기초단체장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과 시민단체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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