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던 교장이 특별사면을 받고 다시 일선학교 교장으로 임명돼 경북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는 교장을 중임한 경북도교육청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면서 “교장 임기제의 취지를 살려 성추행 전력 교장의 중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는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지난 2003년 1월 17일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에 회부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다른 학교로 인사조치 했으나 같은 해 8월 15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징계전력이 말소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 모 교장은 술자리나 교장실 등에서 1년여 동안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03년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오는 28일로 임기가 만료될 상황이었다.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는 교장을 중임한 경북도교육청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면서 “교장 임기제의 취지를 살려 성추행 전력 교장의 중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는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지난 2003년 1월 17일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에 회부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다른 학교로 인사조치 했으나 같은 해 8월 15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징계전력이 말소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 모 교장은 술자리나 교장실 등에서 1년여 동안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03년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오는 28일로 임기가 만료될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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