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중개업법, 건교위 통과될 듯

22일 법안소위 통과, 23일 전체회의 처리

지역내일 2005-02-23 (수정 2005-02-23 오전 11:45:28)
재건축 조합과 공인 중개사 등 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과, 중개업법이 2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위에서는 당사자들의 반발과 위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원안을 수정했고, 이에 그동안 법안에 반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해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위헌 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을 그대로 환수하는 것에서, 지자체가 대지지분을 공시지가로 매입하도록 바꿨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병호(한나라당·부산 부산진갑) 의원은 “이번 보완조치로 위헌 논란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시행시기를 법 통과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바꿔 정부의 4월 시행방침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방안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반대했고, 법 시행시기 단축도 준비기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이를 소수 의견으로 전체 회의에 같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 중개사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부과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샀던 <중개업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우선 법안 명칭이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고 업무정지와 등록취소만 할 수 있도록 약화시켰다.
또 거래 당사자들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들이 주택거래 미신고시에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그 외 부동산 취득 미신고시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개사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공·경매 입찰을 허용했고, 시행시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로 정했다.
국회 건교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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