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그동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최대 쟁점이던 정부부처 이전 범위를 놓고 23일 재경·교육·과기부 등 12부49처2청을 충남 공주·연기로 옮기는 데 완전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했다.
국회 건설교통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총리실·12부4처2청 옮긴다 … 청와대·국회·대법원·6개부 남아
이날 합의된 내용을 보면 서울에 남는 부처는 외교·안보·내치 관련 부처이며, 공주·연기로 이전하는 부서는 경제·교육·사회 관련 부처다.
이전 부처는 총리실을 비롯해 재경·교육·문화관광·과학기술·농림·산업자원·정보통신·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해양수산부 등 12부다.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와 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도 함께 이전 대상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대법원이 서울에 남는다. 통일·외교통상·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등도 남는다.
이와 함께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인천의 해양경찰청, 대전의 중소기업청 등 14개 청은 지금의 위치에 그대로 남게 된다.
<이전대상 중앙="" 행정기관(49)="">
▲대통령 직속기관(4) - 중앙인사위, 중소기업특별위, 부패방지위, 소청심사위
▲국무총리 직속기관(13)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비상기획위, 공정거래위, 국민고충처리위, 청소년보호위, 법제처,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국립영상홍보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
▲재정경제부(5) - 본부, 국세심판원, 공적자금관리위,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교육인적자원부(2) - 본부, 교원징계재심위
▲산업자원부(4) - 본부, 무역위, 광업등록사무소, 전기위
▲정보통신부(3) - 본부, 우정사업본부, 통신위사무국
▲환경부(2) - 본부, 중앙화경분쟁조정위
▲노동부(4) - 본부, 중앙노동위, 최저임금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
▲건설교통부(4) - 본부, 항공사고조사위, 중앙토지수용위, 항송안전본부
▲해양수산부(2) - 본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소방방재청
◇ 2210만평 연내 보상, 건설청 내년 신설
여유의 합의에 따라 2월 임시회기 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5일쯤 특별법이 공포되고,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령이 마련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지역 2210만평의 보상도 연내 착수된다. 이를 위한 세목조사도 실시된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건교부 산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신설되고 여기에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광역도시계획을 비롯해 사업시행자 선정, 회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지게 된다.
착공시기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 충청권 반응 = “승복할 수 없지만, 수용할 수밖에”
여야가 23일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 중 최대 쟁점이었던 정부 부처 이전규모에 대해 최종 합의한데 대해 충청권의 반응은 “승복할 수는 없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관리부처의 이전 규모가 너무 작아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를 뒤집을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대상 지역 토지의 연내 매수는 조기착공을, 행정도시건설청 신설은 지속추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아쉽지만 3월 특별법 통과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위안을 삼는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음해했던 세력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겨냥한 뼈있는 말을 남겼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국장도 “기대에 못 미치지만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합의했다는 가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국장 역시 이번 결정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행자부가 서울에 남은 것이나 특별한 명분 없이 여성부가 남은 것 등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로 미루어 여야j가 실리를 챙기기 위해 국가의 중요한 장래가 걸려있는 문제를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결정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24일 오전 염홍철 대전시장과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도 긴급회동을 갖고 3개 시도의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3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 의회특위위원장, 비대위 대표 등은 성명을 통해 “당초 취지가 훼손된 점은 유감스럽지만 합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이번 여야 합의는 신행정수도 원안 추진을 요구해 온 충청권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의와 타협을 통해 도출해낸 합의 결과를 준중하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국론분열은 지역적으로나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궁극적 목표를 구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뿐 아니라 국가경영의 특을 새롭게 짜는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받아들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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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총리실·12부4처2청 옮긴다 … 청와대·국회·대법원·6개부 남아
이날 합의된 내용을 보면 서울에 남는 부처는 외교·안보·내치 관련 부처이며, 공주·연기로 이전하는 부서는 경제·교육·사회 관련 부처다.
이전 부처는 총리실을 비롯해 재경·교육·문화관광·과학기술·농림·산업자원·정보통신·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해양수산부 등 12부다.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와 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도 함께 이전 대상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대법원이 서울에 남는다. 통일·외교통상·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등도 남는다.
이와 함께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인천의 해양경찰청, 대전의 중소기업청 등 14개 청은 지금의 위치에 그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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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관(4) - 중앙인사위, 중소기업특별위, 부패방지위, 소청심사위
▲국무총리 직속기관(13)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비상기획위, 공정거래위, 국민고충처리위, 청소년보호위, 법제처,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국립영상홍보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
▲재정경제부(5) - 본부, 국세심판원, 공적자금관리위,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교육인적자원부(2) - 본부, 교원징계재심위
▲산업자원부(4) - 본부, 무역위, 광업등록사무소, 전기위
▲정보통신부(3) - 본부, 우정사업본부, 통신위사무국
▲환경부(2) - 본부, 중앙화경분쟁조정위
▲노동부(4) - 본부, 중앙노동위, 최저임금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
▲건설교통부(4) - 본부, 항공사고조사위, 중앙토지수용위, 항송안전본부
▲해양수산부(2) - 본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소방방재청
◇ 2210만평 연내 보상, 건설청 내년 신설
여유의 합의에 따라 2월 임시회기 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5일쯤 특별법이 공포되고,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령이 마련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지역 2210만평의 보상도 연내 착수된다. 이를 위한 세목조사도 실시된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건교부 산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신설되고 여기에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광역도시계획을 비롯해 사업시행자 선정, 회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지게 된다.
착공시기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 충청권 반응 = “승복할 수 없지만, 수용할 수밖에”
여야가 23일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 중 최대 쟁점이었던 정부 부처 이전규모에 대해 최종 합의한데 대해 충청권의 반응은 “승복할 수는 없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관리부처의 이전 규모가 너무 작아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를 뒤집을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대상 지역 토지의 연내 매수는 조기착공을, 행정도시건설청 신설은 지속추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아쉽지만 3월 특별법 통과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위안을 삼는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음해했던 세력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겨냥한 뼈있는 말을 남겼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국장도 “기대에 못 미치지만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합의했다는 가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국장 역시 이번 결정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행자부가 서울에 남은 것이나 특별한 명분 없이 여성부가 남은 것 등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로 미루어 여야j가 실리를 챙기기 위해 국가의 중요한 장래가 걸려있는 문제를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결정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24일 오전 염홍철 대전시장과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도 긴급회동을 갖고 3개 시도의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3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 의회특위위원장, 비대위 대표 등은 성명을 통해 “당초 취지가 훼손된 점은 유감스럽지만 합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이번 여야 합의는 신행정수도 원안 추진을 요구해 온 충청권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의와 타협을 통해 도출해낸 합의 결과를 준중하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국론분열은 지역적으로나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궁극적 목표를 구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뿐 아니라 국가경영의 특을 새롭게 짜는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받아들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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