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평가 강화
인건비 공개 추진 … 인센티브 공통기준 마련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들의 예산운용과 인사 등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특히 부정적 여론이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등 일부 금융·수익기관과 연·기금 운용기관들의 경우 기관장들의 고액 연봉과 인센티브 지급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제한되며 실태 공개도 추진된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88개 산하기관의 예산운용과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공통기준이 제정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정부투자기관들도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장과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기준과 인사자료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산하기관은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발효됨으로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8개 기관이 확정됐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산처는 이들 기관들의 운영실태와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21일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의결하고 올해 최초로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단장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을 구성했으며 19일에는 13개 정부투자기관의 2004년 경영성과 평가를 위해 38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경영평가단(단장 장지인 중앙대 교수)을 구성, 본격 평가에 착수했다.
예산처는 산하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장은 연봉의 60%까지, 직원은 월 기본급의 200%까지 각각 인센티브를 주되 실적이 저조할 경우 봉급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88개 산하기관을 △검사 검증기관(11개) △금융 수익기관(12개) △문화 국민생활(13개) △ 산업 진흥(16개) △연수 교육훈련(5개) △건설 시설관리(10개) △연구개발 지원(6개) △연 기금 운용(15개)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산하기관들은 이에 따라 매년 수입예산구조를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자체수익, 차입금 등으로 구분하며 임직원의 직급별 총인건비 및 증가율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고 주무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이번에 제정된 예산관리기준에 따르며 정부산하기관은 예산 및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중요정보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했다.
또 주주 우선 배당 원칙을 정해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결손보전이나 법정적립금 등 필수 소요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도록 했다.
특히 인건비와 관련 정부산하기관은 매년 과거 5년간의 총인건비, 임원 및 직원의 직급별 1인당 총인건비 및 증가율 추이에 관한 자료를 비치해야 하며,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금융관련 공기업과 산하기관들이 임원들의 인건비 지출 실태 등에 대해 관련법이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예산처는 올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주요사업, 인사, 조직, 재무 등 통상적인 경영성과는 물론 경영혁신과 고객만족 노력 등을 중점 평가해 자율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촉진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 불합리한 인사제도 등을 방지해 책임윤리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인건비 공개 추진 … 인센티브 공통기준 마련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들의 예산운용과 인사 등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특히 부정적 여론이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등 일부 금융·수익기관과 연·기금 운용기관들의 경우 기관장들의 고액 연봉과 인센티브 지급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제한되며 실태 공개도 추진된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88개 산하기관의 예산운용과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공통기준이 제정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정부투자기관들도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장과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기준과 인사자료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산하기관은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발효됨으로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8개 기관이 확정됐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산처는 이들 기관들의 운영실태와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21일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의결하고 올해 최초로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단장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을 구성했으며 19일에는 13개 정부투자기관의 2004년 경영성과 평가를 위해 38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경영평가단(단장 장지인 중앙대 교수)을 구성, 본격 평가에 착수했다.
예산처는 산하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장은 연봉의 60%까지, 직원은 월 기본급의 200%까지 각각 인센티브를 주되 실적이 저조할 경우 봉급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88개 산하기관을 △검사 검증기관(11개) △금융 수익기관(12개) △문화 국민생활(13개) △ 산업 진흥(16개) △연수 교육훈련(5개) △건설 시설관리(10개) △연구개발 지원(6개) △연 기금 운용(15개)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산하기관들은 이에 따라 매년 수입예산구조를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 자체수익, 차입금 등으로 구분하며 임직원의 직급별 총인건비 및 증가율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고 주무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이번에 제정된 예산관리기준에 따르며 정부산하기관은 예산 및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중요정보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했다.
또 주주 우선 배당 원칙을 정해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결손보전이나 법정적립금 등 필수 소요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도록 했다.
특히 인건비와 관련 정부산하기관은 매년 과거 5년간의 총인건비, 임원 및 직원의 직급별 1인당 총인건비 및 증가율 추이에 관한 자료를 비치해야 하며,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금융관련 공기업과 산하기관들이 임원들의 인건비 지출 실태 등에 대해 관련법이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예산처는 올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주요사업, 인사, 조직, 재무 등 통상적인 경영성과는 물론 경영혁신과 고객만족 노력 등을 중점 평가해 자율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촉진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 불합리한 인사제도 등을 방지해 책임윤리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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