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등 학내 시설물에 대한 민간기업 등의 투자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희대학교(총장 김병묵)는 22일 국내 최초로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되는 수원캠퍼스 제2기숙사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 민자유치 사업은 교육부가 25일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공표해 기부 또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부총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대학부지 내에 건축물 소유를 허용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2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경희대를 비롯한 각 사립대학들은 재정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시설투자의 한계로 학생편의시설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과 경희대 선례로 각 대학들에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건축물 신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민간회사 입장에서도 투자금액에 대해 연 5% 정도의 안정정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희대 제2기숙사는 연건평 1만1000평, 지하 2층 지상 12층 2동 건물로 2007년 1학기부터 약 2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경희대 제2기숙사에 투자한 기업은 (주)서희라이프(서희건설이 기숙사 건설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며 20년간 운영권을 행사한 후 학교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총사업비 477억원이며 이 가운데 430억원을 (주)서희건설이 투자한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 유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학생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겨 기쁘다”며 “우리가 투자한 대학이 세계 유수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 이외에도 건국대도 민간투자를 통해 기숙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희대학교(총장 김병묵)는 22일 국내 최초로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되는 수원캠퍼스 제2기숙사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 민자유치 사업은 교육부가 25일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공표해 기부 또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부총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대학부지 내에 건축물 소유를 허용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2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경희대를 비롯한 각 사립대학들은 재정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시설투자의 한계로 학생편의시설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과 경희대 선례로 각 대학들에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건축물 신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민간회사 입장에서도 투자금액에 대해 연 5% 정도의 안정정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희대 제2기숙사는 연건평 1만1000평, 지하 2층 지상 12층 2동 건물로 2007년 1학기부터 약 2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경희대 제2기숙사에 투자한 기업은 (주)서희라이프(서희건설이 기숙사 건설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며 20년간 운영권을 행사한 후 학교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총사업비 477억원이며 이 가운데 430억원을 (주)서희건설이 투자한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 유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학생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겨 기쁘다”며 “우리가 투자한 대학이 세계 유수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 이외에도 건국대도 민간투자를 통해 기숙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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