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5개 화학물질 수입업체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업체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일제 단속으로 위반업체를 처벌할 경우 거의 모든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입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U, 일본 등에서는 민간차원에서 불법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사후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문인력 부족, 서류보존 의무 부재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규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불법수입 화학물질을 신고하려면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립환경연구원에,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수입신고서를 첨부해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이 면제된다.
이번 기간 동안 자진신고대상 화학물질은 2002년 4월 이후 3년 동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신규화학물질과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2년 3월 31일 이전에 수입된 불법수입 화학물질은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당시 불법 수입한 화학물질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신고 대상은 화학물질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수입 행위를 신고하는 셈”이라며 “3년 전 수입한 화학물질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5개 화학물질 수입업체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업체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일제 단속으로 위반업체를 처벌할 경우 거의 모든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입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U, 일본 등에서는 민간차원에서 불법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사후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문인력 부족, 서류보존 의무 부재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규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불법수입 화학물질을 신고하려면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립환경연구원에,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수입신고서를 첨부해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이 면제된다.
이번 기간 동안 자진신고대상 화학물질은 2002년 4월 이후 3년 동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신규화학물질과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2년 3월 31일 이전에 수입된 불법수입 화학물질은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당시 불법 수입한 화학물질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신고 대상은 화학물질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수입 행위를 신고하는 셈”이라며 “3년 전 수입한 화학물질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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