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구속 전 피의자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신분이어야만 가능하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1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선변호 선임 범위를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거치고 이르면 내년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농아자, 미성년자, 중죄사건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피고인이 가난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이 국선변호인이 1심까지 변호를 담당토록 결정했다.
또 피고인이 국선변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했다.
국선변호사 제도가 확대되면 그 동안 대상에서 제외된 구속 피고인 1만∼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고 소요예산이 올해 170억원 가량에서 400억원 가량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개추위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수사나 증언시 심한 불안과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 및 증언을 할수 있게 하고 13세 미만, 장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동석토록 법령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 유족의 구조금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구조를 받을 요건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1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선변호 선임 범위를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거치고 이르면 내년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농아자, 미성년자, 중죄사건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피고인이 가난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이 국선변호인이 1심까지 변호를 담당토록 결정했다.
또 피고인이 국선변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했다.
국선변호사 제도가 확대되면 그 동안 대상에서 제외된 구속 피고인 1만∼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고 소요예산이 올해 170억원 가량에서 400억원 가량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개추위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수사나 증언시 심한 불안과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 및 증언을 할수 있게 하고 13세 미만, 장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동석토록 법령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 유족의 구조금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구조를 받을 요건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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