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여온 서울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오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가 거의 없는 신원· 내곡·염곡·원지동 등 4개동은 신고 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서초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관보게시일인 28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초구를 포함해 서울 강남·강동·송파·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총 7곳으로 늘었다.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를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내 및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단지는 모든 아파트 대상)를 거래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2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8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액의 최고 5배, 주택가격의 최고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부과될 때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최대 3배까지 부담이 늘어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평균적으로는 20~60% 정도 오른다. 반포동 J아 파트(2단지) 25평형의 경우 현재는 기준시가 5억7000만원의 4%인 2280만 원을 내면 되지만 28일 이후부터는 실거래가인 9억원의 4%인 3600만원을 내야 한다. 취득 등록세가 58% 늘어나는 셈이다.
/성홍식 기자
건설교통부는 24일 오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가 거의 없는 신원· 내곡·염곡·원지동 등 4개동은 신고 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서초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관보게시일인 28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초구를 포함해 서울 강남·강동·송파·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총 7곳으로 늘었다.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를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내 및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단지는 모든 아파트 대상)를 거래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2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8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액의 최고 5배, 주택가격의 최고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부과될 때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최대 3배까지 부담이 늘어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평균적으로는 20~60% 정도 오른다. 반포동 J아 파트(2단지) 25평형의 경우 현재는 기준시가 5억7000만원의 4%인 2280만 원을 내면 되지만 28일 이후부터는 실거래가인 9억원의 4%인 3600만원을 내야 한다. 취득 등록세가 58% 늘어나는 셈이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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