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기 장병구 체제’ 출범

공자금 조기상환 등 정상화 가속 기대

지역내일 2005-03-25 (수정 2005-03-25 오전 11:35:04)
수협은행이 ‘2기 장병구 대표이사(사진)’ 체제의 닻을 올렸다.
장 대표는 지난 23일 전국 회원조합장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 퇴출위기까지 몰렸던 수협은행을 순익 1000억원대의 우량 은행 반열에 올려놓은 지난 4년간의 공을 인정한 셈이다.
실제 장 대표가 지난 2000년 부임했을 당시만 해도 수협은행은 1조원에 달하는 자본잠식 등으로 퇴출설까지 나돌았을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장 대표는 부임이후 금융당국은 물론 요로에 수산전문 특화은행으로서 수협은행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생존을 설득했고 동시에 경영정상화를 자신했다. 그 결과 부임 이듬해인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내는데 성공했고 벼랑 끝에 몰렸던 수협은행을 구해냈다.
물론 인력감축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수산업과 관련 대출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판매하고 본인이 직접 수산현장을 누비며 마케팅활동을 전개했을 정도. 특히 교회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샬롬대출’ 상품은 1조원 가까운 실적으로 장 대표의 마케팅 능력을 한층 빛나게 했던 사례로 꼽힌다.이같은 노력으로 수협은 2001년 275억원 순이익을 올리며 흑자경영으로 돌아섰다. 또 2002년 550억원, 2003년 771억원, 2004년에는 10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경영정상화는 가속도를 냈다. 수협은 그러나 1조원대의 공적자금을 갚아야 할 처지다. 완전 정상화했다고 하기엔 아직 무리라는 얘기다. 장 대표의 재신임 배경엔 그간의 공도 공이지만 수협은행을 완전한 경영 정상화 상태로 만들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더욱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수협은행은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은 갈수록 버거워지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도 어려워지는 상황. 더욱이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의 운신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장 대표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장 대표는 앞으로 선박금융 등 틈새 혹은 특화상품 개발과 판매에 주력하며 공자금을 조기상환 할수 있을 정도로 탄탄하고 ‘알찬’ 은행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 대표는 46년 충북 단양출신으로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69년 외환은행에 입행해 부행장까지 역임한 후 수협 신용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