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경찰상주 스쿨폴리스 도입논란(1면용)

지역내일 2005-03-25 (수정 2005-03-25 오전 8:15:31)
학교에 경찰상주 스쿨폴리스 도입논란
국민여론 ‘찬성’ 전문가 ‘글쎄’
학교폭력 심각해 도입해야 … 청소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 잘못
학교에 전직경찰관 등을 상주시키는 스쿨폴리스(학교경찰) 제도에 대해 타당성을 놓고 여론과 전문가 견해가 상반된 양상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론은 지난 2월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이 도입추진을 발표할 때만하더라도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9일 서울 모 중학교 정세영 교사가 경찰청 워크숍에서 일진회 실상을 폭로하고 경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해 도입 찬성 의견이 대부분이다.
인터넷 여론조사업체인 폴에버(www.pollever.com)가 네티즌 6235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69.7%가 제도도입을 지지하는 등 네티즌 여론은 찬성의견이 압도적이다. 또 KBS부산방송 자체여론조사에서도 스쿨폴리스 도입찬성 여론이 80%를 차지했다.
특히 학교폭력조직인 일진회 실상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스쿨폴리스 비교육적” = 이런 시중여론과 달리 교육단체와 전문가들은 제도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전교조 등 교육단체는 ‘스쿨폴리스 도입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일진회로 대표되는 학교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이나 조직화 경향 등으로 볼 때 간과할 수 없다고 해도 스쿨폴리스 제도를 통해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도 “학교폭력은 스쿨폴리스 도입보다는 상담교사 확충 등 교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도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전체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포용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스쿨폴리스나 CCTV 설치와 같은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전문가들은 경찰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교사와 어색한 관계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조영희 청소년교육팀장은 “스쿨폴리스는 미국처럼 총기난사사건이 빈발하는 나라에서나 나올 수 있는 대안”이라며 “학교폭력을 스쿨폴리스라는 또 다른 폭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영 교사도 “교사가 학생을 애정으로 포용하면 충분히 선도할 수 있는데도 학내에 경찰이 상주하면 공포 분위기만 조성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폈다.

◆지역사회, 학교동의 필요 = 정치권도 제도 도입에 비판적이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퇴직 경찰관에게 학교폭력 예방 임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학생 인권침해 등 다른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경찰 상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오히려 학습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도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충분히 노력을 했는데도 안될 경우에 경찰이 마지막으로 나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전담 상담교사도 제대로 확보 돼있지 않지 않은 상태에서 스쿨 폴리스부터 먼저 도입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물론 전문가 중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전제조건을 요구하는 등 즉각 도입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승갑 정책위원장은 “스쿨폴리스 제도가 학교폭력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실제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우리처럼 경찰청과 교육청이 합의해 무조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경찰은 이렇게 여론과 전문가 견해가 상반되자 중립적 태도를 보이며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성과를 거둔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5월 시범실시 후 전면적인 검토를 해보고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