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진회에 연루되어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청소년 1000여명에 대해 병영체험훈련을 시킨다고 밝혀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법무부는 “학교폭력을 일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와 교화의 목적으로 야간외출제한, 집중보호관찰, 병영체험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병영체험 훈련은 군부대에서 1박2일이나 2박3일동안 입소해 유격훈련 형식의 훈련을 받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송연숙 국장도 “많은 선도 프로그램 중 하필이면 군사교육이냐”며 “오히려 정서적인 안정감과 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도 “강제 군대교육 방식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가신청을 하는 병영체험 같은 것”이라며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4일 법무부는 “학교폭력을 일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와 교화의 목적으로 야간외출제한, 집중보호관찰, 병영체험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병영체험 훈련은 군부대에서 1박2일이나 2박3일동안 입소해 유격훈련 형식의 훈련을 받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송연숙 국장도 “많은 선도 프로그램 중 하필이면 군사교육이냐”며 “오히려 정서적인 안정감과 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도 “강제 군대교육 방식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가신청을 하는 병영체험 같은 것”이라며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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