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민간이 맡아 … “가장 굵직한 참여정부 문화예술 사업”
지원기금 독식 우려, 장르·성향별 갈등 … ‘위원회 구성’만 관심집중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은 문화예술계 오랜 숙원이다. 이는 관 주도의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사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참여정부 들어 한국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가장 굵직한 사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민간 위원회 개편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지난해 12월 29일)을 꼽기도 한다.
그러나 오는 7월로 예정되는 문화예술위원회 설치를 앞두고 문화예술계는 아직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장르 또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심지어 출신학교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가 오히려 문화예술계 분열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왜 전환하나 =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한마디로 1973년 이후 줄곧 계속됐던 관 주도의 문화예술정책이 민간 주도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권을 민간이 주도한다는 얘기.
문예진흥원을 민간위원회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제기돼 왔다. 기존 문예진흥원의 지원구조는 ‘장르예술 중심’이라는 한계와 함께 빠르게 변해가는 현장 예술계의 변화에 발맞추기 힘들고, 문화예술의 범위를 이른바 ‘고급예술문화’로 한정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때문에 다양한 현장 전문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원회 및 주제 분야별 소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립, 이를 통해 현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위원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2004년부터 중단되면서 문화예술계에서는 한편으로는 자생력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공 자금을 문화예술계로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게 됐다.
◆어떻게 구성되나 = 문화관광부는 다음달 8일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중이다.
문예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신설되는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추천에 앞서 문화예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창작, 연구 및 기획, 행정활동에 종사하거나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 및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20~25명의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배수 이상의 위원후보자를 선정, 문화관광부 장관에 추천해야 한다.
위원후보자 추천시 고려사항은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뿐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 능력 등의 자질을 갖출 것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관련 예술분야와 문화일반, 문화 예술행정 및 경영·재정, 문화복지·향수, 지역문화 등 문화예술과 관련한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남녀 및 각 연령층이 적절한 안배를 이룰 것 등이다.
11인의 위원회는 추천위원위 추천을 받아 장관이 위촉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문화부는 또 위원회가 문화예술분야 각종 지원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갖는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위원회 사업의 성과를 측정, 평가해 결과를 이듬해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쟁점은 = 무엇보다 쟁점은 문화예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다. 실제로 문예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2년가량 지연된 것도 위원 구성에 대한 여야간 이견 때문이었다. 최근의 잇단 토론회에서도 위원회가 장르 및 정치성향에 따라 어느 한쪽에 경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이 위원회 구성에 문화예술계가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위원회가 정책결정 및 집행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 특히 5000억원에 이르는 기존 문예진흥기금 및 복권기금, 예술극장 및 각종 시설 대관수익 등을 이용, 문화예술분야 지원 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 때문에 문화예술계로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18일 문예진흥원 주최의 ‘문화예술위원회 운영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방향에 관한 내용이었다.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 이교택 사무관은 “위원 구성이나 방향 등에 대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다”며 “모든 문화예술인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은 안되더라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겠다’라는 공감대라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문화예술계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으면서 위원회 전환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최준호 교수는 지난 토론회에서 “외국의 경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1년 전에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며 위원추천위원을 조기에 선임해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지원기금 독식 우려, 장르·성향별 갈등 … ‘위원회 구성’만 관심집중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은 문화예술계 오랜 숙원이다. 이는 관 주도의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사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참여정부 들어 한국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가장 굵직한 사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민간 위원회 개편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지난해 12월 29일)을 꼽기도 한다.
그러나 오는 7월로 예정되는 문화예술위원회 설치를 앞두고 문화예술계는 아직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장르 또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심지어 출신학교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가 오히려 문화예술계 분열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왜 전환하나 =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한마디로 1973년 이후 줄곧 계속됐던 관 주도의 문화예술정책이 민간 주도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권을 민간이 주도한다는 얘기.
문예진흥원을 민간위원회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제기돼 왔다. 기존 문예진흥원의 지원구조는 ‘장르예술 중심’이라는 한계와 함께 빠르게 변해가는 현장 예술계의 변화에 발맞추기 힘들고, 문화예술의 범위를 이른바 ‘고급예술문화’로 한정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때문에 다양한 현장 전문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원회 및 주제 분야별 소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립, 이를 통해 현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위원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2004년부터 중단되면서 문화예술계에서는 한편으로는 자생력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공 자금을 문화예술계로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게 됐다.
◆어떻게 구성되나 = 문화관광부는 다음달 8일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중이다.
문예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신설되는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추천에 앞서 문화예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창작, 연구 및 기획, 행정활동에 종사하거나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 및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20~25명의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배수 이상의 위원후보자를 선정, 문화관광부 장관에 추천해야 한다.
위원후보자 추천시 고려사항은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뿐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 능력 등의 자질을 갖출 것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관련 예술분야와 문화일반, 문화 예술행정 및 경영·재정, 문화복지·향수, 지역문화 등 문화예술과 관련한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남녀 및 각 연령층이 적절한 안배를 이룰 것 등이다.
11인의 위원회는 추천위원위 추천을 받아 장관이 위촉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문화부는 또 위원회가 문화예술분야 각종 지원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갖는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위원회 사업의 성과를 측정, 평가해 결과를 이듬해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쟁점은 = 무엇보다 쟁점은 문화예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다. 실제로 문예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2년가량 지연된 것도 위원 구성에 대한 여야간 이견 때문이었다. 최근의 잇단 토론회에서도 위원회가 장르 및 정치성향에 따라 어느 한쪽에 경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이 위원회 구성에 문화예술계가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위원회가 정책결정 및 집행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 특히 5000억원에 이르는 기존 문예진흥기금 및 복권기금, 예술극장 및 각종 시설 대관수익 등을 이용, 문화예술분야 지원 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 때문에 문화예술계로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18일 문예진흥원 주최의 ‘문화예술위원회 운영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방향에 관한 내용이었다.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 이교택 사무관은 “위원 구성이나 방향 등에 대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다”며 “모든 문화예술인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은 안되더라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겠다’라는 공감대라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문화예술계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으면서 위원회 전환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최준호 교수는 지난 토론회에서 “외국의 경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1년 전에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며 위원추천위원을 조기에 선임해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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