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운영 법적근거 마련

학생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안 국회 통과

지역내일 2005-03-03 (수정 2005-03-03 오후 1:59:42)
불명확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교육기본법 등 NEIS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학생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EIS 관련 법률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이다.
교육기본법에서는 학생정보가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처리·이용·관리되도록 하고,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등을 포함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그 동안 NEIS의 구축·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법적근거 불충분성 논란을 해소시켰다.
한편 교육부는 일선 교육(행정)기관에서의 학생정보 유출 등 정보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앞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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