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관내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도봉구가 도입한 청렴계약제의 주요내용은 ▲업체는 담합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발주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계약을 해지한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않는다 ▲이행과정에 시민단체의 감시 및 입찰과정의 공개 등을 실시한다 등이다.
한편 청렴계약제는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해 90년대 중반에 개발된 것으로 현재 독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가 도입한 청렴계약제의 주요내용은 ▲업체는 담합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발주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계약을 해지한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않는다 ▲이행과정에 시민단체의 감시 및 입찰과정의 공개 등을 실시한다 등이다.
한편 청렴계약제는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해 90년대 중반에 개발된 것으로 현재 독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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