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법 제정 추진

지역내일 2005-03-10 (수정 2005-03-10 오전 11:18:39)
앞으로 절개지와 급경사지 등 산사태와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은 법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소방방재청은 9일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법을 제정해 오는 6월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지·도로·택지개발 등 각종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토지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절개지가 늘면서 붕괴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위험지역관리와 주민 대피,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소방방재청은 2005년 3월7일 학·관·사계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저감방안과 법률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
자문단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오는 6월중에 법률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국에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와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사유림 등 산사태 등 붕괴 위험지역이 175곳이 된다.
위험지역은 강원도가 60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21곳, 전남 19곳, 울산 15곳, 전북 14곳, 경북 13곳 등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들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마을주민을 공동 담당자로 지정, 순찰과 긴급보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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