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채권보전 소홀 1조 피해”

대우중공업 소액주주 본부 산업은행 총재 등 5명 고소

지역내일 2001-01-14 (수정 2001-01-15 오후 3:25:12)
대우중공업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본부(대표 박명복, 임채춘)는 12일 이근영, 엄낙용 산업은행
전·현 총재 등 5명이 대우자동차의 미회수 채권 1조1700억원 상당을 제대로 관리못해 손해를 입었
다며 이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운동본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 전 총재 등 5명은 대우중공업이 대우자동차에 투자
한 2조5000억원의 자산에 대해 소각(손실) 당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대우중공업 소유 창원 국민차
공장을 99년 3월 대우자동차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 1조1700억원 회수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1년 8개월 이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대우자동차가 부도나고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자 회수불능 매
각채권으로 처리, 모두 1조1700억원을 대손처리했다고 운동본부측은 밝혔다.
또 운동본부는 지난해 6월 19일 이들이 소액주주들과 부채비율 인하 및 자본잠식 없이 대우조선과
대우기계를 상장키로 확약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까지 해놓고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상장이 가
능토록 개정한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소급 적용, 지난해 12월 26일 상장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측은 “대우조선은 4000억원, 대우기계는 2283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상장
시키려고 해 82명의 지분을 확보, 상장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산업은행 총재 등이 공증서도
부인하고 주주총회 결의 내용도 뒤엎으려는 불법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주식 기자 yjs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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