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사인 삼성·대한·교보생명은 지난 4일부터 발생한 강원도 양양·고성 지역 등의 산불피해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 피해확인자 조사 생략 신속지급 = 삼성생명(사장 배정충)은 강원도 지역의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이 달부터 9월까지(6개월)의 보험료 납입유예, 약관대출 및 융자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특별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피해확인자의 사망·재해 등의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점장이나 영업소장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키로 했다.
또 보험료 납입 유예된 경우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유예보험료를 1회분 보험료 기준으로 분할 또는 일시불로 납입하면 된다.
◆대한생명, 유예기간 보장가능 = 대한생명(사장 신은철)은 산불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부동산 및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원리금을 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사고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4월 말일까지이며, 해당 피해지역의 대한생명 FP 및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받을 계획이다.
지원 내용에 다르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부동산.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신청일로부터 오는 9월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는10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을 연기 할 수 있다.
2005년 9월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재난 복구 지원단 구성 운영 = 교보생명(회장 신창재)도 강원도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연체이자 감면, 대출 상환기일 연장, 보험금 방문지급 등 대대적인 고객지원을 펼친다.
‘재난발생 고객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교보생명은 6일 재난수습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산불로 피해를 많이 입은 강원도 양양, 고성 지역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는 3개월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는 한편, 고객을 찾아가 서류를 접수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방문지급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료, 대출원리금 납입을 연기하고자 하는 고객은 교보생명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계기관이 확인한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활동 지원을 위해 강원도 지역에 근무하는 사원과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복구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소방관, 군인 등 복구단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키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삼성생명, 피해확인자 조사 생략 신속지급 = 삼성생명(사장 배정충)은 강원도 지역의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이 달부터 9월까지(6개월)의 보험료 납입유예, 약관대출 및 융자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특별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피해확인자의 사망·재해 등의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점장이나 영업소장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키로 했다.
또 보험료 납입 유예된 경우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유예보험료를 1회분 보험료 기준으로 분할 또는 일시불로 납입하면 된다.
◆대한생명, 유예기간 보장가능 = 대한생명(사장 신은철)은 산불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부동산 및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원리금을 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사고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4월 말일까지이며, 해당 피해지역의 대한생명 FP 및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받을 계획이다.
지원 내용에 다르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부동산.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신청일로부터 오는 9월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는10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을 연기 할 수 있다.
2005년 9월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재난 복구 지원단 구성 운영 = 교보생명(회장 신창재)도 강원도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연체이자 감면, 대출 상환기일 연장, 보험금 방문지급 등 대대적인 고객지원을 펼친다.
‘재난발생 고객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교보생명은 6일 재난수습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산불로 피해를 많이 입은 강원도 양양, 고성 지역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는 3개월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는 한편, 고객을 찾아가 서류를 접수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방문지급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료, 대출원리금 납입을 연기하고자 하는 고객은 교보생명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계기관이 확인한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활동 지원을 위해 강원도 지역에 근무하는 사원과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복구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소방관, 군인 등 복구단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키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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