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15부정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박상철 2005.03.14)

지역내일 2005-03-14 (수정 2005-03-14 오후 12:44:56)
3·15부정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상철(경기대 교수, 헌법학)

우리나라 선거사상 가장 부정부패한 선거로서 1960년에 실시한 3·15 정·부통령선거를 꼽는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선거는 이승만의 4기 집권을 관철하기 위한 철저한 부정선거였고, 결국 4·19혁명이라는 국민의 저항권 행사로 원인무효가 되어버린 선거였다.
제1공화국시기에 경험한 미증유의 3·15부정선거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 헌법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선거위원회’라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명문화하는 헌법적 전통을 갖게 되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선거와 투표를 가장 싫어하는 군부정치세력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격하개칭되는 수모를 당하였고 그 권한은 단순 선거관리업무로 국한되어 버렸다. 군사쿠데타는 헌법상 민주질서관장부서인 선관위의 핵심권한을 찬탈하였고 오늘날까지 그 골격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한국정치는 광복이후 60년이라는 짧은 헌정사를 통하여 압축성장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마감하고 국민주권시대가 개막되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단순한 공리(公理)를 실현시키는 국민의 역사적인 저항권 행사가 크게 세 번에 걸쳐 있었다. 제2공화국을 출범시킨 4·19혁명이 첫번째였고, 5·18광주항쟁으로 상징되는 군사정권과의 항거와 1987년 6·10시민항쟁은 국민에 의한 대통령 직접선출권 쟁취라는 두 번째의 국민적 저항권 행사와 억눌렸던 국민주권의 회복이 있었다.

저항권과 한국정치의 압축성장
그리고 작년 3월 12일 의회권력야합에 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에 국민적 저항이 그 세 번째다. 의회권력이든 사법 또는 행정권력이든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아래에 있다는 국민주권의 공리를 입증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세 번에 걸친 국민의 저항권 행사는 한국정치의 압축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민주주의의 압축성장에 따른 보완과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제도정착에 주력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민주주의를 실질적 수준의 제도화 단계로 정착시킬 수만 있다면 선진한국은 목표가 아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다. 이를 위하여 동원되어야 할 선결과제는 너무 많다. 그러나 그 중핵을 꼽으라면 단연코 국민의식의 민주화와 시민정치의식의 선진화를 지적할 수 있다. 21세기 국민의 참여의식은 비판과 저항이라는 수동적 차원을 뛰어 넘어 권력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가일수록 시민정치교육에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이 혼연일체가 되어 심혈을 기울인다.
다이나믹한 한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은 남북분단과 지역 및 계층 갈등의 현실이 아니라 외부적 충격에 쉽게 흔들리고 뒤집히는 국민적 의식의 분열양상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식의 선진화작업은 문화와 사상의 다양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양성을 건강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말한다.
이제는 좋지 않은 과거의 경험과 역사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할 한국형 시민정치교육이 초등학교시절부터 가정과 사회생활에까지 실시되어 상호존중과 민주적 토론을 할줄 알고, 민주적 공동체를 지켜내는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 되어 정치활동·경제활동·사회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정립시킬 체제를 갖춰야 할 때가 되었다.

선관위의 민주질서 관장
요컨대 정치중립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잔잔하게 시민정치교육을 책임있게 담당할 기관이 절실하다.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탄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단순한 선거관리기구에서 명실공히 민주질서관장부서로 원상회복시켜 시민정치교육을 담당시킬 경우, 정부나 국회 등의 여타 헌법기관이 나서는 것보다는 훨씬 오해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사법종속형 형태를 띠고 있어서 민주질서관장 헌법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문제가 있기에 현 위원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장시대를 개막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교육감·조합장 등의 여타선거관장, 공명선거교육실시, 전자투표도입 등 선거관장 업무외에도 국민의 정치교육을 관장할 헌법기관으로서 자체 직제개편을 연구하되 시민단체와 대학과의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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