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홀 세무사 손배 60% 책임

대법원 “고객 자료 누락 알고도 신고” … 추가과세 손해 입혀

지역내일 2005-03-14
세무사가 고객이 제출한 자료의 일부 누락 사실을 알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고객이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세무사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의류판매상 손 모씨(43)가 “소득신고때 일부 매출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오 모 세무사 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자로부터 기장의 대행과 조세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탈루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누락된 카드 매출자료의 교부를 요구하고 별다른 대응이 없자 이미 제출한 매출 자료만을 토대로 세금탈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을 받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추가부담하게 된 세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에서 의류소매업을 하는 손씨는 기장대리와 세무신고 업무를 피고 오씨 사무소에 위임해왔으나 지난 97년3월 의정부세무소로부터 8300만원 가량의 카드매출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31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을 받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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