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 확대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 … 하반기부터 총액임금제 시범운영

지역내일 2005-03-15 (수정 2005-03-15 오후 12:25:08)
오는 2006학년도부터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특별전형 비율이 현재 입학정원 3%에서 4%로 높아진다. 또 산업대에 수시모집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이 조정된다. 또 전문직업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산업대학에 수시모집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총액인거비제’를 시범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액인건비제’는 각 부처에 대한 조직, 인사, 보수 재량권 이양을 주요 내용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행정자치부의 기존 실·국 조직 및 기능을 통합해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부혁신본부, 전자정부본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지원본부 등 5개 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자부 직제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또 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공포안 등 국회를 통과한 32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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