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제2차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장, 교사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 또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교직단체,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으로 실태조사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전문 리서치 기관에 위탁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를 받은 해당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나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를 받은 해당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나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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