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본사 이전하면 혜택 ‘듬뿍’

기업유치 지원조례 입법예고

지역내일 2005-04-07 (수정 2005-04-08 오전 11:25:07)
앞으로 기업체가 본사를 인천으로 옮길 경우, 땅값과 인건비, 금융비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7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인천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업 유치에 관한 중요시책과 기본계획, 이전 대상 기업체에 대한 지원과 고충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안에 신설하거나 이전하기 위해 용지를 매입 또는 임대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또 기업이 일정수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생산자서비스업 보조금 등을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 이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등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준다.
특히, 대규모 기업유치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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