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파라치’ 입지 줄어들 듯

복지부, 음식점 과대광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지역내일 2005-04-08 (수정 2005-04-08 오후 12:32:46)
앞으로 음식점의 과대광고 등 가벼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음식점 실내에 ‘00음식은 00에 좋다’고 하는 광고를 신고해 3만원 정도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챙기는 ‘식(食) 파라치(직업적 신고꾼)’ 발호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농산물을 판매한 행위나 음식점 실내 광고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음식점 과대광고는 영업정지 15일이거나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번에 시정명령으로 대체된다.
또한 음식점 내에 설치된 무신고 자판기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무신고 자판기 운영을 신고할 경우 건당 5000원이 지급돼 그동안 식파라치 집중 신고대상이었다.
1인당 신고포상금 한도도 1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복지부는 이처럼 가벼운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반면 고의적으로 유해물질을 식품에 첨가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중대 위반행위 신고는 포상금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학교나 회사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음식점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현행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즉석식품 판매제조업자에 대해선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교육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2001년 2만4900여건이 신고돼 이 가운데 1만1100여건이 인정됐다. 포상금 지급액은 4억5200만원을 넘었다. 이후 포상금 지급액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지난해 1억5000만원 정도로 드러났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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