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월계동 1만여평이 서울지역에선 처음으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재해구역으로 지정되면 즉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심의위원회를 최근 열어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인 노원구 월계1동 487일대 4447평을 재해관리지역으로 결정했다. 이 지역은 90년 이후 두 차례나 침수피해를 입은 곳으로 재해관리구역에 해당됐으나, 지정될 경우 검물 지하층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혜택보다는 규제가 많아 해당 주민들이 반대해 왔다.
하지만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이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면서 월계1동이 첫 사례가 됐다.
주민들이 제출한 개발계획안에는 이 일대를 아파트 6개동(286세대)이 들어서는 곳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지하에 시간당 100㎖/㎡의 물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설치하고, 1층은 기둥만 있는 통행로인 피로티가 만들어 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심의위원회를 최근 열어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인 노원구 월계1동 487일대 4447평을 재해관리지역으로 결정했다. 이 지역은 90년 이후 두 차례나 침수피해를 입은 곳으로 재해관리구역에 해당됐으나, 지정될 경우 검물 지하층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혜택보다는 규제가 많아 해당 주민들이 반대해 왔다.
하지만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이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면서 월계1동이 첫 사례가 됐다.
주민들이 제출한 개발계획안에는 이 일대를 아파트 6개동(286세대)이 들어서는 곳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지하에 시간당 100㎖/㎡의 물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설치하고, 1층은 기둥만 있는 통행로인 피로티가 만들어 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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