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치단체 시험승진 수용 압박 반발

일선 자치단체, 지방분권 역행·일선 현장 여건 반영 못해 행자부, 공무원 자질향상 위해 사무관 시험승진 제도 필요

지역내일 2005-04-11 (수정 2005-04-11 오후 6:36:14)
행정자치부가 사무관 시험승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 대해 심사승진 임용대상자 교육 거부와 기구 및 정원승인 지연처리 등으로 압박하자 자치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1월 자치단체의 사무관 승진시 전체 또는 총원의 50% 이상을 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정지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심사 승진한 예비 사무관들이 임용 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급 승진자과정 교육입소를 거부하며 제도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3월 심사 승진한 3명의 예비사무관 교육을 행자부에 신청했으나 아예 접수 대상에서 제외됐고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심사 승진한 3명의 예비사무관 교육을 올해초 신청했으나 행자부가 교육입소 1주일을 앞두고 제외시켜 아직까지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다. 안양시도 7명의 사무관이 심사 승진했으나 아직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못해 정식발령을 못 내고 있다.
교육 거부에 이어 행자부는 시험승진 제도를 수용한 자치단체와 미수용 자치단체에 대해 기구 및 정원 승인권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경기도를 거쳐 수원시가 승인 요청한 영통구 보건소 신설은 5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같은 날 동시에 요청한 구리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은 지난해 10월 100% 시험승진 방침을 정한 구리시의 입장 선회 탓인지 올해 1월에 승인이 났다. 또 지난해 10월 23일 요청한 고양시 일산구 분구 승인건은 고양시가 올해 2월 50% 시험승진 방침을 결정하고 행자부에 공문을 제출하자 3일 만인 같은 달 17일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행자부의 조치에 대해 일선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일뿐더러 시험승진 제도가 일선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선자치를 시행하면서 사문화한 시험승진 제도를 10여년 만에 부활시키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구 승인을 미루는 것은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며 “특히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사승진한 사람과 시험을 봐야 하는 대상자간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 때문에 일이 많은 부서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도 “국가공무원은 100% 심사 승진하는데 일선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만 예전으로 돌아가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아예 100% 심사승진 하든지, 아니면 전원 시험승진 하든지 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시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험승진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인허가 권한을 잘못 집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사권자의 전횡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험승진 제도를 명문화했다”며 “물론 시험승진 제도로 인한 격무 부서 기피 등의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자치단체의 확대되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가 이미 1년여 전에 공포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지 모르겠다”며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마땅히 자치단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고육책으로 교육입소 거부나 기구 및 정원 승인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행자부는 보완 방안을 전제로 시험승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자질향상을 도모하면서 시험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5·7급 공채 확대 및 사무관 임용대상자 3개월 이상 장기교육 이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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