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파업 공무원 징계수위 낮춰

지역내일 2005-04-11 (수정 2005-04-12 오전 11:48:12)
인천시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관련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85명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 41명에게 징계 감경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영삼 인천대 교수)는 지난 7, 8일 이틀에 걸쳐 회의를 갖고 파면된 29명 중 7명은 해임, 해임된 22명중 15명은 정직 3월로 각각 징계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청심사가 기각된 22명만 파면이 결정됐다.
또 정직(11명) 감봉(16명) 견책(7명) 조치를 받은 34명 중 18명은 감봉이나 견책으로 각각 낮춰졌고 1명은 징계가 취소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무단결근 일수나 단순 가담, 당일 업무복귀여부 등을 감안, 41명은 징계 수위를 낮췄으나 무단결근 일수와 불법행위가 많았던 징계자는 당초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돼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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