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근로자 7월부터 주5일제

지역내일 2005-04-12 (수정 2005-04-12 오후 12:45:11)
올해 7월 1일부터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본격적인 주5일 근무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민간근로자들도 주5일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월2회 토요휴무제를 올해 7월부터 전면 토요휴무제로 전환하며, 동시에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등 민간근로자 18만명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5일제로 인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단체, 교육행정기관(교육청), 초중고교, 국립대학교 등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 환경미화원, 사무 보조원, 영양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지난해 7월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한 데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체 근로자의 30% 안팎이 주5일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주5일제가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5일제의 확대로 인해 국민을 상대로 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토요민원상황실’ 등을 운영해 대민서비스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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