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와 평택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시는 남사면 일대 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편익 보다 유지비용이 커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평택시는 '비상식수원과 환경보호를 위해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92년 양 시가 진위천 상수원 취수장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진위천 유역에 지정한 3859㎢구역. 이 곳은 전체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1572㎢에 산업단지 예정지역인 용인시 남사면 일대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평택주민들에게 하루 1만50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이기도 하다.
◆용역결과 갈등만 ‘부채질’= 문제의 발단은 용인시가 경전철이 들어서는 기흥읍 녹십자(주) 부지를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대신 이 지역에 녹십자 등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용인시는 남사면 일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단지정이 어렵게 되자 평택시에 해당지역의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평택시의 입장에선 현재 하루 1만5000톤의 수돗물을 평택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어 선뜻 용인시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양 자치단체는 강남대와 평택대에 각각 용역을 의뢰했다. 하지만 용역결과는 발주 자치단체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 갈등을 더 부채질한 격이 됐다.
용인시 의뢰기관인 강남대 도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사회적 비용은 연 평균 50억원인데 반해 사회적 편익은 18억5000만원에 불과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도시연구원은 또 “진위천 수질검사에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2급수이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3급수로 악화되는 추세여서 수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바라는 용인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결과를 내놨다.
평택대의 용역결과도 평택시의 입장을 옹호하기는 마찬가지. 평택대는 올해 3월 발표된 중간용역결과에서 “진위천의 PH(수소이온농도지수), DO(용존산소)는 1등급이고 BOD는 2등급으로 양호한 편이다”면서 “해제비용은 600여억원이 들지만 해제로 얻어지는 이익은 80여억원에 불과해 타당성이 없다”고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중재방안 없어 ‘골머리’= 일단 용인시는 갈등을 풀어야 하는 입장인 만큼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정문 용인시장은 지난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구용역결과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객관적인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면 그 결과에 양 지자체가 승복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경기도의 중재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간접 제안한 것.
앞서 용인시는 평택시에 지자체간 공동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상태로 도의원, 국회의원들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경기도와 평택시를 설득해 나갈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대안 없는 해제는 불가’라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도나 용인시가 정부에 요청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우선 제시한 뒤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며 “오는 14일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회’를 열어 평택시의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두 자치단체의 갈등이 지속되자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입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중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 상하수 관리과 강철원 과장은 “행정절차상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평택시장이 경기도를 거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결의 열쇠는 평택시장이 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택시가 ‘선 대안 제시’를 고수하면서 도의 중재에 응하려 하지 않는 데다 용역 결과를 강제 이행할 권한이 도지사에게 없기 때문에 양 시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용인시는 남사면 일대 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편익 보다 유지비용이 커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평택시는 '비상식수원과 환경보호를 위해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92년 양 시가 진위천 상수원 취수장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진위천 유역에 지정한 3859㎢구역. 이 곳은 전체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1572㎢에 산업단지 예정지역인 용인시 남사면 일대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평택주민들에게 하루 1만50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이기도 하다.
◆용역결과 갈등만 ‘부채질’= 문제의 발단은 용인시가 경전철이 들어서는 기흥읍 녹십자(주) 부지를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대신 이 지역에 녹십자 등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용인시는 남사면 일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단지정이 어렵게 되자 평택시에 해당지역의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평택시의 입장에선 현재 하루 1만5000톤의 수돗물을 평택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어 선뜻 용인시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양 자치단체는 강남대와 평택대에 각각 용역을 의뢰했다. 하지만 용역결과는 발주 자치단체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 갈등을 더 부채질한 격이 됐다.
용인시 의뢰기관인 강남대 도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사회적 비용은 연 평균 50억원인데 반해 사회적 편익은 18억5000만원에 불과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도시연구원은 또 “진위천 수질검사에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2급수이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3급수로 악화되는 추세여서 수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바라는 용인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결과를 내놨다.
평택대의 용역결과도 평택시의 입장을 옹호하기는 마찬가지. 평택대는 올해 3월 발표된 중간용역결과에서 “진위천의 PH(수소이온농도지수), DO(용존산소)는 1등급이고 BOD는 2등급으로 양호한 편이다”면서 “해제비용은 600여억원이 들지만 해제로 얻어지는 이익은 80여억원에 불과해 타당성이 없다”고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중재방안 없어 ‘골머리’= 일단 용인시는 갈등을 풀어야 하는 입장인 만큼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정문 용인시장은 지난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구용역결과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객관적인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면 그 결과에 양 지자체가 승복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경기도의 중재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간접 제안한 것.
앞서 용인시는 평택시에 지자체간 공동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상태로 도의원, 국회의원들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경기도와 평택시를 설득해 나갈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대안 없는 해제는 불가’라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도나 용인시가 정부에 요청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우선 제시한 뒤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며 “오는 14일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회’를 열어 평택시의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두 자치단체의 갈등이 지속되자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입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중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 상하수 관리과 강철원 과장은 “행정절차상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평택시장이 경기도를 거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결의 열쇠는 평택시장이 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택시가 ‘선 대안 제시’를 고수하면서 도의 중재에 응하려 하지 않는 데다 용역 결과를 강제 이행할 권한이 도지사에게 없기 때문에 양 시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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