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모펀드 편법 판친다

금감원, “우리은행, 출자 가장한 대출” 혐의 조사

지역내일 2005-04-13 (수정 2005-04-13 오전 10:55:56)
은행 사모투자펀드(PEF)의 편법운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특별검사를 나간데 이어 금융감독위원회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PEF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은행들이 PEF를 통해 자신들의 주거래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내부자 거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우리은행 PEF가 우방 인수 과정에서 출자한 것이 출자를 가장한 대출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출자와 대출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단순대출하는 것은 PEF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단순 대출을 통해 2~3년 돈을 대주고 확정이율을 얻어 나간다면 기존의 ‘헤지펀드’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반문했다.
쎄븐마운틴은 지난해 우방 인수자금 3378억원을 유상증자 1270억원, 회사채 인수 1500억원, 공익채무 승계 608억원 등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인수자금 3200억원을 쎄븐마운틴 투자자금 600억원, 채무승계 500억원, 회사채발행 1500억원, PEF 400억원, 기업구조조정펀드(CRC) 150억원 등으로 메꿨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은행 PEF는 우방 지분 32%를 420억원으로 확보했다. 쎄븐마운틴그룹은 55% 지분이다.
시장에는 우리은행 PEF가 출자하면서 적정 규모 투자수익률을 보장받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금감원은 12일까지 은행의 우월적 지위(대출 등에 의한 자금동원력 등)를 과도하게 이용한 것인지를 집중 검사했다.
또 은행 PEF가 자신들의 주거래기업을 주요 인수타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을 비롯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은 주로 ‘잘 아는 주거래기업’ 중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PEF를 통해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고위관계자는 “M&A를 통해 수익을 올릴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잘 모르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면서 “주거래기업의 경우엔 재무상황이나 부족부분을 잘 알고 있어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고위관계자도 “중소기업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PEF 자금으로 출자할 것”이라며 “실제로 몇몇 기업들을 선정해 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5개 중소기업에 300억원정도 투자한 우리은행의 PEF 관계자도 “투자대상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은행 안에는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정보들이 많아 이를 통해 출자기업을 선정하는 게 위험도 적고 수익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박광철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은행들이 PEF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주거래기업 등을 인수대상으로 삼는 것은 내부자거래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앞으로 한달동안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PEF 전반에 대해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국계 펀드 관계자도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가 동아건설 매각입찰에 들어간 것에 대해 (동아건설의 채권단이 외환은행이라는 이유로) 내부자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됐다”면서 “은행들이 주거래기업을 인수대상으로 삼는 것도 같은 잣대로 봐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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