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조건에 의한 권리 침해’ … 인권위 권고에 경찰청 곤혹

지역내일 2005-04-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지난 12일 경찰·소방직 등 5개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직무내용에 맞는 합리적인 체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 경찰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려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은 갖춰야 한다”며 “인권위가 현실을 좀 직시하고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몸에 문신이 있는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하는 것을 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폭력배들이 자기과시를 위해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몸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규정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청은 일단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홍성삼 교육과장은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와 인권위에서 채용시 신체조건 완화 등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를 수용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신체조건을 완화한다면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하는 식으로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연구된 것도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가 권고한 것처럼 면접과정에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체조건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 면접관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채택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키 167cm, 몸무게 57kg 기준이 국민평균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도 고민이다. 어떤 식이든 지금보다 기준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관 체력이 국민평균치보다 훨씬 못 미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에 관한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전문가에 연구를 맡겨 기준과 근거를 다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