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전화·팩스를 통한 광고메일 발송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060 스팸관련 민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스팸민원은 하루 평균 495건에 그쳤다.
이는 하루 평균 2912건에 달하던 ‘옵트인’제 시행 이전 수준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정통부는 ‘옵트인’제 시행 초반부터 정통부와 검·경의 단속과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현재 법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으로 강화됐다. 반면 합법적인 광고전송 방식을 문의하는 060 스팸광고 전송사업자와 일반 광고방송사업자의 문의건수는 1700여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A 관계자는 “‘옵트인’제를 시행한 지 15일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속단하기 이르지만 전화·팩스를 통한 스팸을 줄이는데는 성공한 것 같다”며 “특히 음란성 성인광고는 극히 적은 양만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옵트인’제 적용대상이 아닌 e-메일을 통한 광고전송 사례는 공식적인 집계가 없어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17일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스팸민원은 하루 평균 495건에 그쳤다.
이는 하루 평균 2912건에 달하던 ‘옵트인’제 시행 이전 수준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정통부는 ‘옵트인’제 시행 초반부터 정통부와 검·경의 단속과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현재 법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으로 강화됐다. 반면 합법적인 광고전송 방식을 문의하는 060 스팸광고 전송사업자와 일반 광고방송사업자의 문의건수는 1700여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A 관계자는 “‘옵트인’제를 시행한 지 15일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속단하기 이르지만 전화·팩스를 통한 스팸을 줄이는데는 성공한 것 같다”며 “특히 음란성 성인광고는 극히 적은 양만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옵트인’제 적용대상이 아닌 e-메일을 통한 광고전송 사례는 공식적인 집계가 없어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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