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일부 교사 일탈 유감

지역내일 2005-04-15
요즘 교사들의 수난시대이다. 교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외부 요인이라기보다 자처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얼마전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왕따)을 당한 학생에게 “가해학생을 잡아오라”며 매질한 교사(본지 13일자 22면)가 있어 물의를 일으켰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 교사의 자질에 대해 질타했다. 네티즌은 “학생을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매질한 교사가 제 정신이냐”며 “자기 자식같으면 그랬을까”라고 비난했다.
최근 의정부 경찰서는 성인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를 구속했다. 이 포주에게 나온 고객명단 170여명 중에는 교육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번 교사들의 면목이 안서게 됐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성매매 대상이 이제 16세 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많은 교사들이 직분을 다 하고 있지만 이러 사건이 터질마다 씁쓸한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만큼 스승에 대한 신뢰와 애정, 존경의 표시였다. 하지만 성매매교사, 폭력교사에 대한 소식을 듣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이런 존경의 마음이 생길지 의문이다. 학생들은 교사들을 보며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고 가치관을 쌓아 나간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나 하고 폭력이나 행사하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걱정이 앞선다.

/기획특집팀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