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4월16일제2차 회의를 열어 용지의 취득·보상, 실시계획의 수립,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담당할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지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토지매입 및 보상일정, 각종 계획의 수립일정 등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자의 조기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신도시 개발 등의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자본조달 능력 및 인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한국토지공사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애초 사업시행자 지정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동으로 하는 안과 토지공사 단독안이 있었으나 후자로 결정된 것이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용지보상 및 주민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부지를 조성·공급하는 등 사업시행을 총괄하게 된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이주단지를 포함한 시범단지, 임대주택단지 등의 건설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가 그 전문성을 살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토지매입 및 보상일정, 각종 계획의 수립일정 등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자의 조기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신도시 개발 등의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자본조달 능력 및 인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한국토지공사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애초 사업시행자 지정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동으로 하는 안과 토지공사 단독안이 있었으나 후자로 결정된 것이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용지보상 및 주민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부지를 조성·공급하는 등 사업시행을 총괄하게 된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이주단지를 포함한 시범단지, 임대주택단지 등의 건설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가 그 전문성을 살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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