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뉴스라인>

지역내일 2001-01-15 (수정 2001-01-15 오후 2:21:17)
국세청 사무관 사법시험 잇단 합격,사법시험 합격자 3인 포진
국세청 출신 사무관들이 사법시험에 연속 합격해 국세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2일 발표된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국세청 체납정리기획단에 파견중인정종채 사무관과
그동안 휴직계를 내고 시험에 응했던 이상우 사무관이 합격했다.
빠르면 1월말 또는 2월중반에 휴직을 해야하는 입장인 정종채 이상우 사무관은 사법연수원 연수 이
후에도 국세청에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대 경영학과 88학번인 이상우 사무관은 군복무 중 공인회계사와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휴직계를 내고 사법시험에 응시 1차와 2차를 연
속 합격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최근 재경부 세제실로 전출된 서정호 사무관도 국세청 출신이며 국세청에는 이미 사법시험과 행정고
시 양과에 합격하고도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신호영 강서세무서 조사과장을 포함하면 사법시험 합
격자가 3명이나 포진하게 된 셈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거래’ 단속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전후한 자금성수기에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요청과 함께 지역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제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15일부터 31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하도금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아니하
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
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여행사에 불만 많다”
한국관광 내외국인 호소
내외국인 여행자들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불만 가운데 여행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분석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접수된 755건의 관광객 불편신고를 정리한 결과 여행사에 대한 신고건수가
99년 97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무려 11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여행사에 대한 불편신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여행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덤핑성 상품을 크
게 늘린데 따른 것으로 관광공사는 풀이했다.
여행사(28%) 다음으로 불편신고가 많았던 분야는 예년처럼 숙박(18%), 택시횡포(14%), 쇼핑(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숙박의 경우 서비스나 시설관리 불량이 많이 지적됐고 택시 횡포로는 부당요금징수, 난폭.우회운전
등이, 쇼핑에서는 제품불량, 탁송지연, 환불요청 등이 불만 요인의 주류를 이뤘다.
한편 불편신고 가운데 외국인의 신고 비중은 99년의 63%에서 47%로 오히려 줄어든 대신 내국인의
신고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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