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에서 수사기록의 제출을 거부, 검찰과 변호인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건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 관련 재판의 변호인측은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 거부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변호인측은 청구서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찰의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록의 열람’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판중심주의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변호인측은 청구서에는 “검사는 소추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 외에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도 지고 있다”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앞으로 검찰이 다른 재판에서 ‘수사기록제출거부’를 공식화할 수 있는 만큼 결정 내용에 따라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드러난 위헌성 = 이번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기소 전에도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2003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에 대해 경찰서장이 내린 정보비공개결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재건축비리’ 재판의 변호인이 낸 것과 동일한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다.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변론을 위해 변호인이 검사에게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검찰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갈등 왜 시작 됐나 = 이번 재판은 지난해말 대법원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례를 변경한 후 검찰이 관행상 제출해 온 수사기록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수사기록 없는 첫 재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조서 등 수사기록에 의존하던 재판 관행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관련자들의 생생한 진술을 듣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공판중심주의’의 반영이라면 검찰 역시 수사기록을 미리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변호인측 김영갑 변호사는 “수사기록은 공문서이고 검사 개인의 서류가 아닌데도 수사기록을 이용해 피고인을 공격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며 “검찰이 수사기록 미제출의 이유를 공판중심주의에 두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수사기록의 공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재가 변호인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nxfile.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 관련 재판의 변호인측은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 거부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변호인측은 청구서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찰의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록의 열람’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판중심주의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변호인측은 청구서에는 “검사는 소추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 외에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도 지고 있다”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앞으로 검찰이 다른 재판에서 ‘수사기록제출거부’를 공식화할 수 있는 만큼 결정 내용에 따라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드러난 위헌성 = 이번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기소 전에도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2003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에 대해 경찰서장이 내린 정보비공개결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재건축비리’ 재판의 변호인이 낸 것과 동일한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다.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변론을 위해 변호인이 검사에게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검찰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갈등 왜 시작 됐나 = 이번 재판은 지난해말 대법원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례를 변경한 후 검찰이 관행상 제출해 온 수사기록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수사기록 없는 첫 재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조서 등 수사기록에 의존하던 재판 관행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관련자들의 생생한 진술을 듣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공판중심주의’의 반영이라면 검찰 역시 수사기록을 미리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변호인측 김영갑 변호사는 “수사기록은 공문서이고 검사 개인의 서류가 아닌데도 수사기록을 이용해 피고인을 공격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며 “검찰이 수사기록 미제출의 이유를 공판중심주의에 두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수사기록의 공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재가 변호인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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