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자리가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 등 소위 힘있는 기관 고위직 출신으로 채워지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권을 견제, 감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자칫 대정부 로비용 도구가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10면
19일 내일신문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 국내 상장법인 1217개사 사외이사 2246명(3월29일 기준)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현직 복무시절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인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옛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재정경제부 등에 근무했던 사외이사는 모두 178명(전체의 7.9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법인들이 공시한 사외이사 경력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 안된 경력까지 포함하면 유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검찰(검사) 출신 사외이사는 54명에 달했다. 이중 9명은 2개사에서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전직 검사인 이들 사외이사는 다른 기관보다 고위직이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 출신만 김도언 이명재 정구영(겸임) 김기수 김각영(겸임) 박순용씨 등 6명이 눈에 띄었으며, 법무부장관 출신은 송정호 김종구씨였다. 고검장과 검사장을 지낸 사외이사도 다수였다.
국세청 출신은 검찰보다 많은 71명에 달했다. 6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다. 1급지인 서울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상을 지낸 인사만 살펴보면 김종창 조중형 황재성 박석환 허병우 박경상 박석환(겸임)씨 등 7명이었다. 검찰과 달리 조직 수장인 국세청장 출신 사외이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기타 기관출신 유력인사는 부원장급 이상만 추리면 최수병 최연종 윤영대 이근수 박청부 김종성 김용진 백원구씨 등이었다. 이들은 현 금융감독원의 전신인 증감원 은감원 보감원 출신이거나 한국은행 재경부 공정위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경제정의연구소 위평량 국장은 “기업측은 전문인력 활용차원에서 전직 고위관료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다분히 대정부 로비용 인사”라며 “평소 맺어진 인연으로 영입된 사외이사가 본연의 의무인 경영권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 국장은 “조속히 집중투표제를 전 기업이 도입해 소액주주들의 이해를 대변할 사외이사를 임명해야만 로비용 사외이사 임명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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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내일신문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 국내 상장법인 1217개사 사외이사 2246명(3월29일 기준)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현직 복무시절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인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옛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재정경제부 등에 근무했던 사외이사는 모두 178명(전체의 7.9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법인들이 공시한 사외이사 경력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 안된 경력까지 포함하면 유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검찰(검사) 출신 사외이사는 54명에 달했다. 이중 9명은 2개사에서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전직 검사인 이들 사외이사는 다른 기관보다 고위직이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 출신만 김도언 이명재 정구영(겸임) 김기수 김각영(겸임) 박순용씨 등 6명이 눈에 띄었으며, 법무부장관 출신은 송정호 김종구씨였다. 고검장과 검사장을 지낸 사외이사도 다수였다.
국세청 출신은 검찰보다 많은 71명에 달했다. 6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다. 1급지인 서울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상을 지낸 인사만 살펴보면 김종창 조중형 황재성 박석환 허병우 박경상 박석환(겸임)씨 등 7명이었다. 검찰과 달리 조직 수장인 국세청장 출신 사외이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기타 기관출신 유력인사는 부원장급 이상만 추리면 최수병 최연종 윤영대 이근수 박청부 김종성 김용진 백원구씨 등이었다. 이들은 현 금융감독원의 전신인 증감원 은감원 보감원 출신이거나 한국은행 재경부 공정위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경제정의연구소 위평량 국장은 “기업측은 전문인력 활용차원에서 전직 고위관료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다분히 대정부 로비용 인사”라며 “평소 맺어진 인연으로 영입된 사외이사가 본연의 의무인 경영권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 국장은 “조속히 집중투표제를 전 기업이 도입해 소액주주들의 이해를 대변할 사외이사를 임명해야만 로비용 사외이사 임명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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