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5일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사업변경에 의한 확대와 신청자 포기 등에 따라 15일부터 20일까지 추가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별 접수인원은 ▲인감전산화사업 등 정보화추진사업 ▲청소년상담지원 ▲가정방문보건사업 ▲새주소 부여사업 ▲방과후 교실 ▲자원재생품 선별 ▲공단환경정비 ▲개벌공시지가 조사 8개 사업 68명이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와 노숙자로서 공공근로신청서와 의료보험증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연금수령액이 월 30만원 이상인 자나 그 배우자, 일정 이상 재산 소유자 등은 사업참여에 배제된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사업별 접수인원은 ▲인감전산화사업 등 정보화추진사업 ▲청소년상담지원 ▲가정방문보건사업 ▲새주소 부여사업 ▲방과후 교실 ▲자원재생품 선별 ▲공단환경정비 ▲개벌공시지가 조사 8개 사업 68명이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와 노숙자로서 공공근로신청서와 의료보험증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연금수령액이 월 30만원 이상인 자나 그 배우자, 일정 이상 재산 소유자 등은 사업참여에 배제된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